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과 수입 및 비용등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사업자 인적사항2업종별 수입금액 명세3시설현황 등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사업장현황신고서(별지 제19..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 1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2입시학원, 보습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3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4국민주택건설, 사금융업, 서비스사업자 등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신고기한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실적 7.1.∼7.25. 예정신고기한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