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과 신청, 허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경우 2016년 이후 물납 제도가 되어서 현재는 상속세의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납의 요건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요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합니다.2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