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특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의 적용요건인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무주택 상속자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특례세율의 적용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1가구 1주택과 자경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기본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즉, 상속시 기본세율 2.8%이며, 여기서 2%를 뺀 0.8%가 됩니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기 이전의 (구)지방세법을 기준으로 (구)취득세는 비과세 해주고 (구)등록세만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지법 15①).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