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세무조사, 입증자료, 확인서 / 대법2011두13378(2012.1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는 과세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요약]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세무조사 진행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개시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는데, 이 사전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무조사 진행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자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의 사유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무작위추출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