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 서면부동산2015-345(2015.05.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갑은 2003.10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006.10월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음(갑지분 : 100분의 15, 최대지분자는 갑의 동생(을)이며 100분의 30을 상속) - 갑의 배우자는 2012.7월 C주택을 분양받았으며, 갑은 2012.10월 동생(병)으로부터 B주택의 지분 100분의 10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B주택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