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