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실질과세원칙 / 수원지법2016구단8160(2017.05.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요약]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과세할 수 있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들과 소외 CCC은 형제·남매사이로서 2004. 6. 14. 부친 소외 DDD으로부터 충0 00군 00읍 00리 일대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과 CCC은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