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애플리케이션 공급 / 기획재정부부가-388(2010.06.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요약]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질의 ○ 사실관계- 한국·외국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외국소재 서버 상의 웹사이트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음(재판매 불가) - 개발자와 국내·외 소비자 간 판매계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예 : 애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