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양도세 중과세,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세 / 재산-3849(2008.11.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요약] 공동상속주택이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일반주택 2채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채를 소유하고 있음(모두 서울시 소재) - 위 주택 중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 (2) 상속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