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양도비 등 실제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 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자진납부할 세액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1 + 2 + 3 ) 1취득 시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