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대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년 미만 5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2년 미만 4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일반지역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