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제도 -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대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년 미만 5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2년 미만 4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일반지역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


중과세율표

과세표준 기본세율 2주택자(+10%p) 3주택자(+20%p)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6% 2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25% 3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34% 4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45% 5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38% 48% 5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 이하 40% 50% 60% 2,540만원
5억 초과 42% 52% 62% 3,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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