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0%(주1)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6~42%) + 1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 ※ 하나의 자산이 아래 구분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