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세무처리 요약 1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발생한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2양도차손은 개인별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음)3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 양도차손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4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별 구분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주식 이외의 자산과 주식 등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산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이유는 자산별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적용 등의 규정을 위에 구분된 자산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