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입 취지 및 개요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해당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규정은 크게 1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불가, 2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설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및 세무처리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① 제도의 도입취지 및 개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입 취지 및 개요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해당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규정은 크게 1 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불가, 2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설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① 제도의 도입취지 및 개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그동안 업무관련성의 기준이 없어 사적사용을 하거나 임의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필요경비)산입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