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및 관련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망퇴직금은 그 근거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므로 사망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