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가산세(2013년 3월 이후 가입분부터는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 중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생깁니다. ※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ㆍ해외이주ㆍ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