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 재산 -121(2010.02.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요약]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부친이 자녀에게 2006.2.5. 현금 10억원 증여- 증여 후 자녀는 증여세 무신고·무납부 상태에서 2007.3.5. 교통사고로 사망- 부친은 자녀의 전재산 10억원을 공익법인(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공익법인, 위 부친·자녀와 무관한 법인)에 전액 출연 ○ 질의내용- 이 경우 자녀의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회신 증여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