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영의 세율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2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3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조기환급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