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영의 세율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환급신고 외에 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중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적용대상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직접수출
(대행수출 포함)

수출실적명세서)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소포우편 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중계무역방식 수출·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명세서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내국신용장에 불포함분)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공급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증명서류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재화공급

수출재화를 입증하는 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계약서

장기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다른 외국항행사업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송장집계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 입증서류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사본

수출업자와 임가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납품사실증명서만 제출함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 기록표

재화: 세관장 발행 물품 선(기)용품 적재허가서
하역용역: 세관장에게 제출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기타용역: 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증 사본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외국정부 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화입금 증명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과 관광알선 용역 및 관광호텔의 숙박 용역

외국인물품판매 기록표
일반여행업은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숙박 기록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미군주둔지역 관광특구 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 증명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차관자금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차관사업증명서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법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영세율첨부서류를 신고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나 법정 서류가 없는 경우 및 영세율 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서류를 제출한 사업자는 법정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법령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정신고에 대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영세율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기한에 따라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영세율 조기환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의한 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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