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법정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

적용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

사업자가 다음의 농산물 등을 면세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1원생산물 :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소금(천일염 및 재제조된 소금으로서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

2단순가공식료품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3미가공식료품 :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4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재화의 제조· 가공 또는 용역의 창출과 과세

면세농산물 등을 다음과 같이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합니다.

1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3재화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1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1원칙: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합니다.

2수입 면세농산물 등 :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공제율

1일반업종 영위 사업자: 2/102

2제조업 영위 사업자(조특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함): 4/104

3음식점업 영위사업자: 법인사업자(6/106), 개인사업자(8/108), 과세유흥장소경영자(4/104)


Updated.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9/109로 2년간(’18~’19년) 상향 조정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한 사업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한도
음식점업 기타
법인사업자 35% 35%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60% 50%
과세표준 1억 원 ~ 2억 원 55% 50%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45% 40%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원칙적인 공제시기

당해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됩니다.


예외적인 공제시기

1예정신고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다음의 경우에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경정에 있어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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