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사업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이 배제되는 경우,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소매업2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3숙박업4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5여객운송업6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7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