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매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기별 납부를 신청한 경우 6개월치를 한번에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일정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이어야 하며,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기준으로 인원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