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당해소득자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에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