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라고 하여,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감자 등의 경우: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2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3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분할의 경우: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5합병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 자본전입 결정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