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을 일정부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 각각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는 재산과 청구시기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일정한 범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어떠한 유언을 남길지라도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차지하게 될 일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