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시가란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말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 즉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