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해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임직원의 유족보상금과 관련된 과세문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3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 3항)1복무중인 병이 받는 퇴직급여, 동원 직장에서 받는 퇴직급여 2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