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 조심2009서3821(2009.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필요하다는 사례입니다. [제목]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임[결정유형] 인용[따른결정] 조심 2011중179, 조심 2010서3415, 조심 2014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