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감자소각, 이이소각,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3799(2018.1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요약]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 홍OOO(이하 “홍OOO”라 한다)는 2003.6.23. OOO에서 개업하여 골재채취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