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업경영, 인건비, 가공급여 / 조심2019구48(2019.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요약] AAA와 BBB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할뿐더러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 EEE은 AAA와 BBB이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사무실에 별도의 근무공간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AAA와 BBB이 청구법인에게 통상적인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BBB의 근무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