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면세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회정책적 목적 내지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과세와 면세 적용 의료보건용역 1「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임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과세됨쌍커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