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가지급금 / 법인-537(2014.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임. ○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이 과다하여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의 업무 활성화ㆍ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정상법 제341조 규정의 제반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계획임. ○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