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자기주식, 자사주매입 / 서울고법2017누35631(2017.08.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요약]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결정유형] 국승[전심이력] 조심2016서1700 ▶ 서울행법2016구합73658 ▶ 서울고법2017누356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