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과세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기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월 16일~7월 31일 고지납부 시청·군청·구청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9월 30일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 공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 감면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제도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관련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적법성 검토를 위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민원신청 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바로가기 비과세제도 구분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조문 취득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취득세(100%) §9-①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 취득세(100%) §9-②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 취득세(100%) §9-③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