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항목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현재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주주간 주식의 양도 또는 개인간 법인간 자산의 양도·양수 시 사전에 증여세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