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저축성보험, 퇴직소득 / 기획재정부소득-109(2011.03.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요약] CEO플랜 보험을 임금후불설의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되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을 봄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또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함 - 법인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정관에서 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계약 하여 보험증권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내용) ○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과세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아래와 같이 2013년 02월 15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6항에 계약자 명의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 이전는 법인 명의의 보험을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최초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13년 소득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저축성보험의 정의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시 세제상 혜택의 없으나 수령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 등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2013년 2월 15일과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요건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준일별로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개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인의 손비처리와 임직원의 근로소득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케이스 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용어의 이해 보험계약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계약자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