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재비·사례금·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순자산감소액이므로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범위와 비용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계정과목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과 포함하지 않는 지출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 1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