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지출증빙의 종류와 증빙불비가산세, 그리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것을 의미하며 정규지출증빙 이외의 증빙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합니다. 정규지출증빙과 비정규지출증빙 정규지출증빙 1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