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조특법 97조, 조특법 97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인 조특법 97조(본문규정, 단서규정)와 조특법 97조의 2를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 최초 시행된 규정은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1995.1.1. 개정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의 2)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