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