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와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되는데, 여기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만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과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와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 1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건설업임2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3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