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특례 개요 10년간 장기임대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2015년 이전 60%)을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일 것 2「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