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특법 제97조의 3에서 규정하는 10년(8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50%) 적용하는 제도와 제97조의 5에서 규정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8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임대사업자와 차이가 있다면 의무임대기간이 4년이 아닌 8년이라는 점과 대상 주택이 소형주택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