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조특법 제30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대상근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에는 90%)감면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