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조특법 제30조)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9. 3. 4.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대상근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에는 90%)감면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 되었습니다.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감면대상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의 자를 감면대상 근로자로 합니다.
1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외국인 포함).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60세 이상의 사람
3 장애인
4 경력단절여성: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으로서 2017.1.1. 이후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1 법인세법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취업시기 및 감면율 등
취업시기 및 감면율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은 취업시기별 적용대상자와 감면율 및 감면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자 | 취업시기 | 감면율 | 감면기간 |
---|---|---|---|
청년 | 2016~2017년 | 70%(150만 원한도) | 5년 |
2018~2021년 | 90%(150만 원한도) | 5년 | |
60세 이상자, 장애인 | 2016~2018년 | 70%(150만 원한도) | 3년 |
경력단절여성 | 2016~2018년 | 70%(150만 원한도) | 3년 |
감면 신청
1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원천-428, 2012.8.17)
2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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