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조)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29의7조에 따른 중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 5)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인원이 증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법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세 공제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청년·장애인 1,000만원 1,1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청년친화기업 1,500만원 1,6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공제기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정규직 근로자 및 장애인의 정의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사후관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아래 제1호의 금액에서 아래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주의 사항

1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 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3년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됩니다.

2창업중소기업 감면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조특법 제6조 제7항)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등)과 중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됩니다.

3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4농어촌특별세는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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