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 제60조 등)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 제60조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0조 등에 따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조세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 발생하는 기존 본사 및 공장의 양도차익

고정자산 양도차익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지만 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직접 법인세 감면을 해주지 않고 익금불산입후 5년 이후에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 내용

공장의 대도시밖 지역이전 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

조특법 제60조

공장양도차익을 5년 이후 5년간 균등액 익금산입 (공장양도차익의 이월과세)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지역이전에 대한 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특법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차익을 5년 이후 5년간 균등 익금산입 (본사사무소 양도차익 이월과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밖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제5항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에서 배제되는 양도차익의 경우 양도차익 5년 이후 5년간 익금산입


지방이전 후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구분 법령 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지역공장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전 후 소득에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소득에 대해서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지방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구분 법령 내용

과밀억제권역안 법인 본사의 대도시 지역외 이전시 지방세 감면

지방세 특례법 제79조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대도시안 공장시설의 대도시외 지역 이전시 지방세 감면

지방세 특례법 제80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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