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또는 2:3으로 가중 평균하는 것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사업개시후 3년 미만법인이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이란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

법인이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이상 또는 3년 미만 법인 해당여부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이 사업개시후 바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후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을 그대로 승계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법인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18.2.12까지 한정)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은 '18.2.13.에 법에서 삭제되어 '18.2.13.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는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이상인 법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할 때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자산총액중 주식 비율이 80%이상인 법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해서도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법인설립시부터 확정된 존속기한 중 잔여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예규·판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재산-395, 2009.10.07)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4팀-879, 2007.03.14)

폐업신고후 3년여만에 사업재개한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서면4팀-3092, 2007.10.26)

수정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여부는 수정신고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서면4팀-1924, 2007.06.19)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판정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함(재산-873,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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