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로 하겠습니다.


순자산가치 계산방식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가결산한 평가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업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는 0으로 합니다.



순자산가치의 계산구조

순자산가치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에서 아래 자산을 가산 또는 차감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

자산총계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당해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평가액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평가차액

평가차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각 자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다시 평가한 후 그 평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평가차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2법인세법상 유보금액

법인세신고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상의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기업회계상의 자산가액과 세무회계상의 자산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유보금액은 자산가액에 가산되는 항목에서 제외는데, 그 이유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 자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새로운 평가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해 평가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보금액이 가산되는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금액이 가산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유보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외대상 유보금액 ]

ㆍ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에 포함된 유보금액

ㆍ 무형고정자산(개발비) 관련 유보금액

ㆍ 제 충당금 관련 유보금액

ㆍ 제 준비금 관련 유보금액

ㆍ 당기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된 이자(△미수이자 등)

ㆍ 국고보조금 관련 유보금액


3유상증자금액 등

여기서 밀하는 유상증자금액 등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상증자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였다면 추가로 가산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국고보조금

향후 반환조건 등이 있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유 중인 경우에 현금차감계정인 국고보조금으로 인식 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유보)한 건에 대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치산정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자산에 제외하는 항목

1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원래 자산항목에 해당되지만 선급비용으로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내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하는 경우에는 선급비용중 기간경과 등으로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자산에서 차감하므로 다시 차감할 필요가 없으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거나 또는 가결산시 미처 비용으로 확정된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개발비를 무형 고정자산으로 취급하고 여러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개발비는 이미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3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그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부채에 가산하는 항목

1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법인이 결산을 하면서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장부상에 표기를 하지 않거나 실무상으로 가결산을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부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미지급법인세 등은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30번에 표시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가산합니다.


2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등

평가대상법인이 가결산을 하면서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이나 상여금,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배당금과 상여금 등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것으로서 손금산입은 되지 않지만 순자산가액 계산시에는 부채에 가산합니다.


3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책임준비금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에 규정된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부채에 제외하는 항목

1제 준비금 및 충당금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합니다.


2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의 부채액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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